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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인천지방법원 2009구단34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10. 27.경부터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영업이사로 근무하던 중 2007. 7. 26.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병하였다.
 
나.  원고는 2008. 4. 2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8. 6.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의 중대한 위험 요소인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뇨에 치명적인 잦은 음주 등 자기관리의 영향과 중년 이후에 위험인자 악화 등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인 악화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등을 근거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1주일 전부터 과다한 업무량으로 인하여 2시간씩 연장근무를 하였고, 공사수주관계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 밤늦게까지 술접대를 하여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 질병인 고혈압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으로 치료를 받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의 근무형태 및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등
(가) 원고는 2004. 11. 11. 이후부터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인슐린-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료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06. 10. 27.부터 소외 회사에서 영업이사로서 공사수주를 위하여 영업활동을 하였고, 수주가 성공하였을 경우 월 기본급 140만원 외에 성과급으로 수주액의 1 내지 3%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평소 09:00경 출근하여 퇴근시간은 일정하지 않으나 거래처와의 접대등으로 1개월 중 20일 정도는 20:00 이후에 귀가하였고, 음주는 주 4회 이상 소주 1내지 2병을 마셨으며, 7, 8년전부터 혈압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여 왔다. 원고의 어머니는 뇌출혈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입사 후 수주실적이 전혀 없었고, 2007. 7. 23.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였으며, 2007. 7. 26. ○병원에서 뇌경색으로 진단받았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평소 수행하는 업무보다 부담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작업환경도 변화되지 않았다.
(2)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병원)
좌측 중뇌동맥경색으로 입원치료 후 외래 추적 관찰 중이다. 입원 당시 촬영한 MRI에서 좌측 두정엽에 급성 뇌경색 및 좌측 중뇌동맥 협착 소견이 나타난다. 경한 운동성 실어증, 우측 상지 위약증세 보인다. 항혈소판제 복용 중으로 현재 구음장애 및 우측 편마비가 남아 있는 상태이며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발병 가능성 있다.
(나) 피고 경인지역본부 자문의
1) 자문의 1 : 수입과 관계있는 영업 수주 실적이 부진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있었다고 사료되나 일반 업무에서 항상 있을 수 있는 현상이라 사료되며 일반인이 견디기 힘든 정도는 아니라고 사료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을 갖고 있는 원고의 뇌경색 발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 경과로 사료된다.
2) 자문의 2 : 원고는 ○병원에서 7년 전부터 고혈압, 당뇨 치료를 받았다. 근무형태 및 근무내역으로 볼때, 객관적으로 분명한 지나친 과로가 있었다고볼 수 없다. 진료기록 상 20년간 꾸준한 음주력이 있어 업무 상황과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되었고 위험인자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을 갖고 있으면서 당뇨에 치명적인 음주 등 자기관리의 영향과 중년 이후 위험인자의 악화 등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에 의한 발병으로 사료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 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5, 6, 7호증의 각 1, 2, 을 제9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머리가 아프다고 호소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평소 수행해 온 업무의 내용이나 양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정도의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의 증가로 만성적인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수년 전부터 고혈압 등으로 치료를 받아 왔고,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 발병의 중요한 위험인자 중 하나인 점, 원고는 평소이 사건 상병 발병 의 위험요소인 음주를 주 4회 이상 약 20년 동안 해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발병된 것으로 보일 뿐이어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