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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6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0누7024,2심-대법원,2011두29304,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3호증의 1, 2, 3, 을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5. 12. 1.경부터 소외 소외1이 시행하는 부산 수영구 망미동 이하생략 신축공사현장의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2006. 2. 10. 08:00 경 위 공사현장에서 철구조물설치작업을 위하여 작업상황을 살피다가 전날 내린 눈으 로 얼어붙은 시멘트바닥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한 후, 2006. 2. 11. ○○○○○○○○○에서, 2006. 2. 13. ○○○○○○○○○○에서, 2008. 12. 17. ○○○○○○에서 각 우측 돌발성난청(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08. 12. 30.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6.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기존질환으로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요지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에 비로소 진단된 것으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와 견해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하는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제4호증의 1 내지 6, 갑제5호증, 을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2, 소외3의 감정결과, 당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를 더하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바닥에 직접 부딪치면서 충격을 받은 부분은 원고의 두부가 아니라 가슴과 배 그리고 손바닥인 점, ② ○○○○○○○○○○에서 이 사건 상병을 진단할 당시에도 원고의 두부에서 어떠한 외상의 흔적이 발견되었던 것은 아닌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이 사건 상병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진단이나 치료를 받지 않았 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발생 직후 사업주에게 사고발생사실 조차 보고하지 않았던 점, ④이에 이 사건 상병과 사고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에 대하여 원고의 주치의들이 명확한 소견을 밝히고 있지 아니한 반면, 피고의 자문의들은 일치하여 이를 부정하고 있고, 당원의 감정의 역시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점, ⑤이 사건 사고로 인한 내이진탕으로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주치의 소견(당원 의 ○○○○○○○○○○장에 대한 2010. 2. 11.자 사실조회결과)은 원고의 일방적인 진술을 근거로 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추측에 불과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제1, 5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와 당원의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