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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720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고등법원,2010누10022,2심-대법원,2011두8604,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택시정비사로 근무하던 자로, 2008. 9. 17. 08:00 경 어지러움 증상이 있은 후 지속적으로 상태가 좋지 않아 2008. 9. 20. ○○○○병원에 내원하여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8. 11. 12.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2007. 3. 야간 정비 업무를 담당하는 정비사가 4명이었는데, 같은 해 10.경 1명이 퇴사하여 업무량이 가중되었고, 매주 목요일 휴무가 없어졌으며, 평일에는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9시까지 근무하다 토요일은 쉬고 일요일에는 24시간 근무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원고의 업무(업무로 인한 과로)와 재해(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기에 앞서 먼저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근무한 ○○○○ 주식회사의 2006. 12. 1.부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까지의 정비사는 3명(주간 2명, 야간 1명)으로 원고가 야간 정비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원고의 근무 시간은 18:00부터 다음 날 08:30까지로 주로 라이트교환, 타이어 교환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실, 야간정비사는 출퇴근을 하지 않고 숙소에서 생활하였으며 야간에 정비 하여야 할 내용이 그다지 많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된다.
(3) 따라서 원고에게 업무로 인한 과로가 인정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