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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9구단78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고등법원,2010누6397,2심-대법원,2012두11232,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8. 2. 14. 08:40경 ○○○○○○○○ 유한회사 경북 CS2팀 북구 사무소에서 직원 소외1과 전화로 논쟁하고 통화종료 후 가슴 중앙부위 통증으로 쓰러져 ○○대학교병원에서 대동맥박리(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신청을 거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과도한 스트레스와 과로가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전에 업무로 인한 만성과로로 인해 이미 정신적, 육체적으로 약해진 상태에서 갑자기 강화된 영업실적에 따른 담당업체에 대한 계획서의 작성과 대외적 영업활동 및 매주 열리는 매출회의 준비로 인하여 휴일에도 과도한 업무가 집중되었으며, 설상가상으로 협력업체의 안전사고 발생으로 인한 안전감사에 대한 준비와 지구소의 직원들과의 마찰 등으로 인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피로감과 스트레스를 받던 중 부하직원인 소외1과 말다툼을 하게 되어 이 건 재해인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것으로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거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인정되는 사실관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소외2의 증언, ○○○○○○○○ 유한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대학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의 근무경력 및 근무내역 등
(1) 원고는 1983. 2. 18.경 대구 신천동 소재 ○○○○○○○○ 유한회사 경북 2지사에 입사하여 2000. 4. 1.부터 경북 CS2팀 ○○지구소 소장으로서 부품판매 및 영업활동, 실적관련 계획 및 점검, 지구소원의 관리감독 등 지구소 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여왔다.
(2) 원고는 1주일에 하루 정도 휴무하였고(공휴일에 휴무이었던 것으로 보임), 근무일의 경우 근무시간이 08:30부터 17:30으로 되어 있으나 평균적으로 20:00경까지 근무하였으며, 12:30부터 1시간의 점심식사시간 외에는 특별히 정해진 휴식시간은 없다.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전 3개월간의 근무일이나 하루 근무시간도 그 이전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이 사건 상병 발생일로부터 8일 전인 2008. 2. 6.부터 3일간은 구정연휴이었으며 같은 달 10일은 일요일로서 휴무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 등
원고는 2006년 11월경과 2007년 11월에 시행된 건강검진결과 비만, 경미한 고지혈증, 지방간 등의 소견이 나온 것을 제외하고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진료 받은 적이 없고, 비흡연자이며 월 2~3회 음주 습관을 가지고 있다.
 
다.  의학적 소견(○○대학교병원 감정의)
대동맥박리의 증상은 주로 흉부통증이고 주요 동맥분지의 폐쇄로 인한 합병증(편측마비, 장허혈, 심근허혈)과 인접구조물의 압박 증상(쉰 목소리, 연하곤란, 기도압박)을 보일 수 있다. 대동맥박리의 발병원인으로는 고혈압(70%), 결체조직질환, 염증성 대동맥염, 선천성 대동맥이상, 외상 등이 있다. 원고의 경우 기존 병력, 업무에 의한 스트레스, 누적된 피로와 이 사건 상병 발병과의 연관성을 찾기는 힘들다.
 
4.  이 법원의 판단 
가.  업무상 재해로 되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입증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고,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두4912 판결, 2002. 2. 5. 선고 2001두 7725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근무일의 경우 매주 3-4회 정도 각 3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제공하였고 (갑 제1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 발생일이 속하는 2008년 2월의 원고 평일 연장근로 총시간이 50시간으로 되어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일 이후 당분간 근무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하면, 그 달의 평일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평소보다 훨씬 더 장시간이었을 것으로 보이나 이 부분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다), 야간이나 휴일에도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등의 문제로 전화를 받거나 현장방문을 하는 일이 있었으며, 2008년에 들어 영업목표가 상향조정되는 등 원고의 업무가 적지 아니 하였던 점,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 소속 직원과의 전화상 말다툼이 있었던 점, 업무상의 과로, 스트레스 등이 혈압을 오르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고, 고혈압이 이 사건 상병의 주요 발병원인이라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 담당업무의 내용, 월 근로일수 및 근로시간, 휴무일수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담당한 업무의 양이나 내용이 통상의 정도를 넘어 원고에게 특별한 육체적 피로 내지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로 과중하였다거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무렵 특별한 업무한경의 변화가 있었다는 등, 원고의 업무에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가 담당한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