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최초요양신청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의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단932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사단법인 ○○○축구교실에서 축구코치로 근무하는 자로, 2009. 2. 3. 위 축구교실에서 드리블 슈팅 시범을 보이다 왼쪽 무릎이 틀어지는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좌슬부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 우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09. 3. 12. 원고에게 '우슬부 내측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발병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요양급여의 요건으로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