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소외1(생략 이하 망인), 1976. 6.경부터 1992. 7. 31.까지 (주)○○탄광 등에서 광원으로 근무
나. 재해경위
진폐증으로 치료를 받던 중인 2008. 11. 30. 04:25경 폐렴으로 사망
다. 피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2008. 12. 16.,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의 사망과 업무상 질병인 진폐증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거나,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렴이 자연적인 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인정사실
(1) 망인에 대한 진폐 정밀진단 결과 등
(가) 2002. 5. 22.자 및 2006. 4. 7.자 진폐 정밀진단 : 진폐 의증
(나) 2007. 10. 11.자 및 2007. 11. 21.자 흉부 CT 촬영, 2007. 12. 27.자 흉부 x-ray 촬영 : 진폐 병형 1/1, 비활동성 폐결핵
(다) 2008년도
○ 2. 11.~ 2. 15. : 진폐 병형 1/1, 결핵으로 심폐기능 판정 불가능하여 재검필요
○ 2008. 4. 16. 심폐기능 검사 : 진폐 병형 1/1, 기타 병발증 p/q, 내장역위, 동맥혈 가스분석결과 정상범위
○ 2008. 7. 3.자 폐기능검사(와상 상태에서 시행) . 경미한 장해(F 1/2) 이하
- FVC 61%, FEV 1.0 76%, FV 100p 정상형태
(2) 망인은 2007. 7.경부터 입원치료
(가) 2007. 10. 8.과 2007. 11. 13. 소장절제술과 문합술을 받은 후 장폐색, 흡인성 폐렴 발병
(나) 이후 장폐색, 흡인성 폐렴, 소장천공에 의한 복막염, 고혈압, 요로감염으로 치료받음
○ 폐결핵은 객담검사상(2007. 10. 시행) 음성판정 받았으나 임상증상 있어 항결핵제 투여받음
(다) 호흡곤란, 객담, 흉통, 심계항진, 전신쇠약, 폐기종으로 침상생활. 혼자서는 식사, 용변 등 일상생활 불가능
(3) 피고의 장해등급 판정
(가) 2008. 5. 2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별표 5]에 따라 제13급 제12호(심폐기능이 무장해이고 병형이 1형인 사람)로 판정
(나) 2008. 7. 25.자 심사결정으로 이를 취소하고 제11급 제9호(심폐기능에 경미한 장해가 있고 병형이 1형 내지 2형인 사람)로 재판정
(4)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진폐증 및 진폐 합병증에 의한 폐렴으로 사망한 것으로 판단됨
(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망인은 장결핵으로 인해 장폐색이 발병하였고 와상상태로 지내게 되었는데, 와상상태는 흡인성 폐렴의 발병가능성을 높임
○ 직접 사인을 진폐 합병증으로 보기 어려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의료원 ○○병원장, 의료법인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위 인정사실 및 아래와 같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의료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망인이 진폐증 또는 진폐 합병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망인의 폐렴이 진폐증으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75세의 고령이었으므로, 당시의 전신쇠약 및 면역저하 상태가 진폐증 및 그 합병증에 기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망인의 진폐증은 단순형 진폐증으로 최초 발병시부터 사망시까지 비슷한 정도로 유지되었고, 심폐기능도 경미한 장해에 불과하였다.
(다) 단순형 진폐증이 폐렴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다는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
(라) 망인의 직접 사인이 된 폐렴은 소장천공에 대한 수술 및 입원과정에서 합병증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2)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