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전주부,2010누554,2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3. 21. 피고의 ○○지사에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 소속 토목직 근무자로서 토목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동료인 소외1과 함께 유한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 현장사무실로 가던 중, 2008. 2. 18. 9:30경 소변이 마려워 현장사무실 인근에서 소변을 보다가 발이 떨어지지 않고 입이 돌아가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대학교병원에서 자발성 우측 기저핵부 출혈, 자발성 뇌내출혈, 좌측 안면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의 ○○지사는 2008. 6. 1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원고가 과로하였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8. 7. 30. 이 사건 상병 경위에 관한 진술을 바꾸어 피고의 군산지사에 "주식회사 ○○○건설(이하 '○○○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한 군산시 옥산면 당북리 소재 '○○지구 수리시설 개보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을 하던 중, 2008. 2. 18. 9:00경 현기증이 나고 발에 힘이 빠지는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라. 피고의 군산지사는 2008. 12. 24. 원고에게 "관련 자료 및 의학적 자료 등을 종합하여 광주지역 ○○○○○○○위원회에 심사의뢰하였으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판정이 나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0호증, 갑 12호증의 1, 2, 갑 13호증의 1, 갑 15호증, 을 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업무에 관하여
원고는 ○○건설에 측량기술사 자격면허를 대여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에는 소외2에게 철근작업반장으로 고용되어 매월 2,000,000원의 급여를 받고 농수로 개보수공사를 하였다.
(2) 이 사건 상병 경위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는 ○○○건설이 원수급자이고, ○○○○○○, ○○건설 주식회사를 거쳐 소외2이 하도급받은 공사인데, 원고는 2008. 2. 15.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 과로를 하였고, 2008. 2. 18. 9:00경 영하 7도의 강추위 속에서 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3) 이 사건 상병 경위가 바뀐 이유에 관하여
원고가 ○○대학교병원에서 뇌 관련 수술을 받아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동네 후배인 소외1은 이 사건 상병의 경위를 알지도 못하면서 원고가 요양승인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하여 노무법인 직원과 상담하였고, 그 결과 원고가 ○○건설 소속 근로자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와 상의 없이 이 사건 상병 경위를 임의로 지어내어 피고의 유성지사에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유성지사로부터 요양불승인처분을 받고서야 비로소 소외1이 요양승인 신청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지사에 제출된 이 사건 상병 경위에 관한 자료는 모두 허위이다.
(4) 사정이 그러하다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요양승인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기초사실
(1) 원고는 2007. 5. 28. ○○건설과 사이에 연봉 10,400,000원을 받고 1년간 ○○건설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가 수주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따로 순이익의 30%를 성과급으로 받기로 약정하였다.
(2) 피고의 ○○지사에서 조사된 이 사건 상병 경위와 관련된 내용
(가) 소외1은 2008. 4. 3. 피고의 ○○지사에 출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을 입기 3일 전쯤 공사수주를 하기 위하여 충남 연기군에서 익산시로 내려왔고, 그 무렵부터 원고와 동행하면서 공사수주를 하러 돌아다녔다.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08. 2. 18. 7:00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를 만나 차에 태운 후 ○○○○○○ 현장사무실로 갔는데, 원고가 소변을 본다고 차에서 내려 소변을 본 후 왼쪽 발이 안 떨어진다는 말을 하면서 바닥에 주저앉았다. 이후 원고를 차에 태워 ○○의료원을 거쳐 ○○대학교병원 으로 후송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나) ○○○○○○ 소속 직원인 소외6은 2008. 5.경 피고의 유성지사에 "직장동료였던 원고가 회사에 일이 없어 힘들다고 토로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받을 생각이 있으면 견적서를 제출해 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원고가 견적서를 제출하려고 나에게 오던 중 이 사건 상병을 당했다고 들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다) ○○건설의 대표인 소외3은 2008. 5. 7. 피고의 ○○지사에 출석하여 "원고는 ○○건설 현장소장으로서 현장시공 및 공사수주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수주한다고 하여 이를 승인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의 ○○지사는 원고의 주치의이었던 ○○대학교병원 재활의학과 전문의 소외4에게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 등에 관한 소견조회를 하였는데, 소외4은 2008. 6. 10. "원고와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1주일 전부터 회사의 수주계약 관계로 잠을 못 자고 압박감 등으로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며, 발병 당일에도 7:00경 출근하여 수주계약 준비를 하였고, 이후 수주계약을 하기 위해 해당 회사로 가던 중 두통과 어지럼증을 느껴 동승했던 동료에 의하여 ○○의료원으로 후송되었다고 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회신을 하였다.
(3)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의학적 소견
(가) 원고 주치의 소외4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고혈압성 출혈이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업무 등이 부분적으로 발병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의 경우 고혈압, 과도한 심적 압박,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피고 자문의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에 뚜렷하게 과로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나 흡연력 등 위험인자가 자연적 경과에 의하여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8, 10, 11호증, 갑 13, 14호증의 각 1, 갑 16호 증, 을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우선, 피고의 ○○지사에서의 당초 상병 경위와는 달리, 원고가 2008. 2. 18. 9:0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철근을 구부리는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3, 4,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 소외5, 소외1의 각 증언이 있고, 특히 증인 소외1은 원고로 하여금 요양승인을 받게 하기 위하여 자신이 임의로 이 사건 상병 경위를 허위로 작성하여 원고 대신 피고의 유성지사에 요양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① 타인의 요양승인 신청을 도와주면서 상병 경위에 관한 최소한의 사실 확인 작업도 없이 요양승인 신청을 임의로 해 주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 점, ② 앞서 본 소외6, 소외3, 원고 주치의의 각 진술이 피고의 유성지사에서의 당초 상병 경위와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위 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 할지라도,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의 과로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면,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소외7의 증언은 믿기 어렵고, 갑 3, 4, 5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오히려 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현장관리인으로서 담당했던 업무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 간식을 조달하거나 어질러진 것을 정리하는 것이었고, 그 외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과도한 업무를 하였다거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