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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무효확인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1448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 11. 13.(소장 청구취지 기재 '2007. 3. 13.'은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확정산재보험료 71,208,340원, 2005년 확정고용보험료 26,079,490원의 각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2006. 11, 13.자 1차 처분
(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104,477,550원, 고용보험료 38,264,070원
(2) 처분사유 : 원고가 피고에게 신고한 임금액과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액이 매우 다른 등 그 신고내용을 신뢰할 수 없다고 보아, 원고가 제출한 결산서류를 조사하여 하도급공사금액을 36억 80,472,443원으로 보고 그에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노동부장관 2004. 12. 31. 고시,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상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 (33%)을 곱하여 나온 하도급공사 인건비에 직영인건비(25억 63,075,502원)를 더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산재 · 고용보험료를 산정함
 
나.  2007. 2. 1 .자 2차 처분(감액경정처분)
(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71,208,340원, 고용보험료 26,079,490원
(2) 처분사유 : 원고가 결산서류를 수정 제출함에 따라 새로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원재료비와 회주공사비로 신고한 합계금액 중 40억 78,566,165원을 하도급공사금액으로 보고 그에 이 사건 고시상의 하도급공사 노무비율(33%)를 곱하여 나은 하도급공사 인건비에 직영인건비(13억 28,293,963원) 등을 더하여 임금총액을 계산한 후 산재·고용보험료를 산정함
 
다.  2008. 2. 19.자 행정심판 재결에 따른 일부 감액경정처분
(1) 처분내용 : 산재보험료 : 70,605,310원, 고용보험료 25,858,620원
(2) 처분사유 : 2차 처분에서 임금총액으로 계산한 금액 중 19,204,560원을 제외
(위와 같이액 경정된 2006. 11. 13.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갑 2, 3호증, 을 1호증의 1 내지 4, 을 2호증의 1, 2, 을 3, 4,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무효이다.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6항의 취지는 임금총액의 산정이 불가능한 하도급공사 부분의 임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노무비율을 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결정 · 고시하도록 위임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하도급공사의 견적을 받을 때에 명확하게 노무비, 재료비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하도급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2005년도 건설공사 노무비율'에 관한 노동부 고시는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이고, 위 고시에 사용되는 '외주비'라는 개념은 법에 규정되거나 위임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이 새로운 개념을 도입한 것 자체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무효 인바, 결국 무효인 위 고시를 적용하여 나온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원고 제출의 결산서류에 원재료비 계정과 외주공사비 계정이 상호 별개의 항목으로 구별되어 있으므로 그 기재대로 하도급공사금액은 외주공사비만으로 산정되어야 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재료비 계정 항목과 관련하여 하도급공사계약서상 재료비와 노무비로 구별되어 있는 경우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만을 임금총액의 계산자료로 삼아야 하며, 하도급공사계약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구체적인 내역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이 사건 보험료 부과를 위한 임금총액의 계산 근거로는 재료비를 제외한 노무비만을 합산하여 그에 노무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5. 12. 7. 법률 제77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아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보험료)
① 공단은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그 사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의 임금총액에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그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 총액에 같은 종류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⑧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12. 30. 대통령령 제19247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시공자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건설공사 중 동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 금액으로 한다.
제11조 (노무비율 등의 결정)
① 법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노무비율(이하 "노무비율"이라 한다)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은 당해 연도(이하 "기준보험연도"라 한다)의 9월 30일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정한다.
② 건설공사에 있어서 노무비율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임금총액은 당해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직접 고용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과 하도급공사금액의 합계액(법 제9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얻은 하수급인의 하도급공사금액을 제외한다)에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13조 제6항,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준보험연도의 9. 30. 이전 3년 동안 건설업을 행하는 각 사업주의 총공사 금액을 합산한 전체 총공사금액에서 동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을 합산한 전체 임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고 일반 건설공사와 하도급공사로 구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갑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고시는 2005. 1. 1.부터 2005. 12. 31.까지를 적용기간으로 하여 일반 건설공사의 노무비율을 총공사금액의 28%, 하도급공사의 노무비율을 하도급공사금액의 33%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는 것은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그리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 위 관계규정 및 이 사건 고시 어디에서도 반드시 위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의무지우고 있지 않다(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신고한 임금총액에 신뢰할 추 없는 사정이 있고 달리 정확한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없어 위 노무 비율을 사용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한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고시는 노무비율 및 적용기간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하도급공사의 견적을 받을 때에 명확하게 노무비, 재료비 등 항목으로 구분하여 하도급공사를 실시한 경우에 대해서까지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임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도 않고, '외주비'라는 개념을 사용하고 았지도 않은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사건 고시 내용을 잘못 보아 나은 것으로 이유 없고, 달리 이 사건 고시가 위법하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갑 6, 8호증의 각 1, 2, 3, 을 3, 4, 7,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2005년도 확정 산재 · 고용보험료를 신고함에 있어 임금총액을 4억 50,321,000원로 신고한 반면 국세청에는 임금총액을 26억 1,675,502원으로 신고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1차 처분에 앞서 제출한 결산서류 관련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재료비 49억 45,863,145원, 노무비 25억 63,075,502원(외주공사비 항목 없음)으로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2차 처분에 앞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에는 원재료비는 동일, 노무비 13억 28,293,963원, 외주공사비 3억 98,093,722원으로 기재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2005년도 하도급공사계약서 중 주식회사 ○○○○ 및 ○○○○에 대한 하도급공사계약서상 공사금액만도 26억여 원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해서와 같이 원고가 제출한 수정된 공사원가명세서상 외주공사비는 3억여 원에 불과한 금액으로 스스로 제출한 주식회사 ○○○○ 등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26억여 원과 현저히 차이가 나는 등 전혀 신뢰할 수 없어, 위 외주공사비만으로 하도급공사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전혀 이유 없고, 또한 스스로 제출한 공사원가명세가상 노무비 금액이 수시로 바뀌고 피고 및 국세청에 신고한 임금총액이 현저히 다른 등 그 신고 내용을 전혀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자신이 최종 수정 제출한 공사원가명세서상 노무비만을 임금총액의 계산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 또한 전혀 이유 없다(나아가 원고는 위 노무비에 이 사건 고시에서 정한 노무비율을 곱하여 임금총액홀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만약 노무비 등 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금액 자체를 임금총액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그에 노무비율을 곱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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