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증감결정처분취소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3. 14.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 증감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의 ○○탄광에서 근무하다가 1980. 3. 3. 퇴직한 귀사 업장은 1989. 8. 6. 폐업), 2003. 6. 2. 진폐증 진단을 받고 정밀진단 결과 장해등급 제13 급 제12호 판정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03. 7. 18.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7. 4. 11. 법률 제8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 법 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 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2항, 제3항, 법 시행규칙(2008. 7. 1. 노동부령 제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2항의 각 규정에 따라 폐업일이 속하는 분기의 전전분기의 말일부터 이전 1년간(1988. 4. 1. ~ 1989. 3. 31.)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 총액인 4,762,523원을 그 기간의 일수인 365일로 나눈 후, 그 금액에 해당하는 13,048원을 다시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진폐증 진단일까지 증감하여 59,693원 23전을 최초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13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5,909,63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8. 1.경 진폐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장해등급 제7급 제5호 판정을 받은 후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08. 3. 14.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을 81,409원 70전으로 증감한 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원고에게 이를 기준으로 장해등급 제7급에 해당하는 장해급여 42,088,810원(기존장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탄광에서 채탄원이 아닌 발파원으로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건설업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 화약취급공의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않고, 채탄원의 임금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한다.
나. 관계법령 등
별지 관계법령 등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이 법원의 노동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별·규모별로 조사·공표되고 있어, 월별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에는 채탄원과 발파원의 임금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여 피고가 정한 보상업무처리규정 제6조 제1항도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업종·규모·성별 및 직종이 유사한 근로자"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
2) 피고는 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항, 제3항, 보상업무 처리규정 제6조 제1항의 각 규정에 따라 매월 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산업대분류의 구분에 의하여 ○○탄광과 업종(광업) 및 규모(100-299인)가 동일한 사업에 소속한 근로자 중 원고와 성별(남자) 및 직종(생산직)이 동일한 근로자의 임금액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3)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갑 제3호증의 1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파작업만을 전문으로 수행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갑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원고는 ○○탄광에서 근무하는 동안 작업반장의 직책에서 주로 채탄업무를 수행하면서 발파업무를 병행한 것으로 인정된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