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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연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25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5. 1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재해자 : 원고의 남편 망 소외1(1947. 3. 13생, 이하 '망인')
 
나.  근무관계
(1) 1977. 10. 11. (주)○○타이어(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
(2) 1978. 말경부터 소외 회사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에서 성형 공정·비드 공정 등의 현장 작업자로 근무. 1992. 1. 1. 퇴사
 
다.  재해경위 : 1996. 12. 6. 췌장암으로 투병 중 사망
 
라.  피고의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2008. 5. 14 이하 '이 사건 처분')
사유 : 망인 사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08. 4. 16. 신청. 소멸시효 완성
 
마.  불복 : 2008. 10. 21. 심사청구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14년간 근무하면서 벤젠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결국 췌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으므로 망인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지급이 원칙이고,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발생하여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초일 각각 진행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유족보상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의 부분 및 장래 발생할 부분에 대한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시효의 진행이 중단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첫째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이 사건 공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벤젠 등 발암물질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다거나 이로 인해서 췌장암이 발병하여 사망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소멸시효 완성
유족급여 등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제9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법 제96조 제2항, 민법 제166조 제1항).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수급권자의 유족급여 청구권은 망인이 사망한 1996. 12. 6. 이후에 특별히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 법률적 장해사유가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사정이 없으므로 법 제96조 제1항이 정한 소멸시효 기간 3년이 경과한 1999. 12. 6. 소멸되었다. 원고가 2008. 4. 16.에야 이 사건 유족급여 신청을 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의 유족급여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급여를 연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하고(법 제43조 제1항, 제2항), 연금인 보험급여 지급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의 초일 부터 개시되며, 그 지급받을 권리가 소멸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 이하 '이 사건 조항'}.
한편,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는 사망한 때, 재혼한 때(사망근로자의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사망근로자와의 친족관계가 종료한 때, 자녀·손 또는 형제자매가 18세에 달한 때, 신체장애가 있었던 자로서 그 상태가 해소된 때 등에는 그 자격을 잃고,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는 같은 순위자가 있는 때에는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는 때에는 다음 순위자에게 이전되는 (법 제43조의2 내지 제43조의4) 등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은 일정한 경우 각 수급권자별로 그 권리가 발생 소멸 승계되기도 하고, 이 경우 각 개별 연금 수급권은 이 사건 조항에 따라 권리의 발생 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초일부터 개시되어 권리의 소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에 종료된다.
이러한 수급권자의 개별 연금 수급권은 법에 정한 소멸시효 기간 내에 유족급여 청구권이 적법하게 행사됨으로써 소멸시효 진행이 중단된 이후 각 수급권자 별로 권리의 발생 소멸 승계가 있을 때 이 사건 조항이 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의 소멸시효가 지급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초일에 별개로 진행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