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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 취소

[전주지방법원 2009구합2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4. 2. 2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공장 버스부에서 봄베이캐리어 및 루프에어컨 장착 업무를 해오던 중, 2008. 7. 22. 루프에어컨 설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실리콘이 신발에 묻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제1-2 요추간, 제3-4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 요추부염좌'의 진단을 받았고, 2008. 8. 28. 위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 ○○지사에 요양신청을 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08. 9. 23. 위 상병 중 요추부염좌에 대해서만 요양신청을 승인하고, '제1-2 요추간, 제3-4 요추간,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신경근 압박이 없는 디스크 팽윤증으로 이 사건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위 불승인 부분만을 가리켜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 9, 10호증, 을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소외 회사에서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장착물을 장착위치로 이동 및 안착하게 한 후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등 허리에 무리를 주는 작업을 하여 왔고, 그러던 중 실리콘이 신발에 묻어 미끄러져 넘어지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 내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기초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및 치료전력
(가) 원고는 소외 회사에 1994. 2. 21. 입사하여 버스부 특수차 2반 의장1공정에서 봄베이캐리어 및 루프에어컨 장착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작업은 호이스트를 이용하여 장착물을 장착위치에 이동한 후 안착시키고,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나) 봄베이개리어 장착의 경우 대당 약 29분, 루프에어컨 장착의 경우 대당 약 35분이 소요되었는데, 총 작업시간은 250분, 작업량은 1일 3.5대로서, 임팩트를 이용하여 볼트를 조이는 과정, 실리콘 코킹과 마무리 작업이 있다.
(다) 또한 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1일당 2시간 이내의 약 45~80도로 허리를 숙이거나 젖히거나 튼 상태의 작업, 약 200kg의 중량물을 전동차량으로 이동시카는 작업이 포함되어 있었다(이에 대한 작업내용 분석결과 원고의 추간판탈출증과의 인과관계는 희박하다는 전문가의 평가가 있었다).
(라) 한편, 원고는 2003. 6. 21.부터 2006. 2. 28.까지 상병명 '제4-5요추 추간판탈출증'으로 산재요양 후 신체장해등급 제12급 제12호 결정을 받았고, 2005. 7.경 '제4-5 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있다.
(2) 의학적 소견
(가) 주치의 소견(○○○○○○○)
원고는 MRI 검사상 요추부염좌, 요추추간판탈출증으로 확진되었고, 하지직거상 검사상 우측이 약 50도 정도의 소견을 보이며 우하지의 감각이 떨어져 있는 상태로 서, 2005. 7.경 '제4-5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사실이 있고, 진단일로부터 약 4주 동안의 지속적인 약물 및 물리치료를 요한다.
(나) 피고측 소견
- MRI 검사상 퇴행성병증을 동반한 추간판의 경등도 탈출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는 희박한 기왕증으로 사료된다.
- MRI 검사상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신경근 압박이 없는 디스크 팽윤증으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다)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소견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병변으로서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4, 5, 7 내지 10호증, 을 2, 3-2,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상병 등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제4-5요추 추간판 제거술'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 질환일 가능성이 높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며, 원고의 업무형태, 시간 및 빈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업무가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내지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앞서 든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또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