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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광주지방법원 2009구합329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고등법원,2010누367,2심-대법원,2010두10358,3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생략생)는 2008. 4. 14. 15:30경 전남 영암군 이하생략 소재 ○○○○ 주식회사 정미소 창고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정미소건물 지붕의 환풍기 도색작업을 하던 중 밟고 있던 슬레이트가 깨지면서 약 6미터 높이의 슬레이트지붕 위에서 바닥으로 추락하여 같은 날 17:07경 뇌출혈 등으로 인한 저혈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08. 6. 11. 망 소외1의 배우자로서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망 소외1는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수급한 소외2에게서 이 사건 공사 중 도색작업을 하수급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가 아닌 하수급인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망 소외1가 ○○○○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행한 소외2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설령 망 소외1가 소외2으로부터 위 공사를 하수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최소한 노무도급근로자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 주식회사는 2008. 3. 27. ○○○○산업이라는 상호의 건축공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소외2에게 정미소창고를 개·보수하는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2,350만원, 공사기간 2008. 3. 23.부터 2008. 4. 7.까지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2) 소외2은 벽산페인트라는 상호로 도색공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2008. 3.경 소외1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공사를 공사금액 640만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외1에게 계약금으로 140만원을 지급하였다.
(3) 소외1는 위 계약에 따라 소외3 등 일용근로자 2명을 직접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여 위 도색공사를 시행하였고, 이들에 대한 급여 역시 직접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 주식회사나 소외2으로부터 위 도색작업에 관하여 구체적, 개별적인 지시·감독을 받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호증, 을 제4,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망 소외1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2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소외2과 사이에 자신의 책임하에 이 사건 공사 중 도색작업을 완성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수를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독립적인 지위에서 타인을 고용하고 자재 및 공구를 조달하여 직접 이를 시공한 사업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