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0064]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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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9006,1심-대법원,2009두21239,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15.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쪽 제12행의 '2007. 10. 11.'을 '2007. 10. 15.'로, 제4쪽 제6행의 '(다) 심사기관 자문의 5인'을 '(다) 원처분기관 자문의 5인'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