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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053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4558,1심-대법원,2010두337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1행의 '볼 수 없고' 다음에 "(갑 제7호증의 기재와 당심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각 공사의 목적이 동일하거나 중복된다고 인정할 수 없으며, 이 사건 공사와 공사 대상이 일부 같은 것으로 보이는 '옥내치장 B/F 하부 S/C' 공사의 경우도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이 사건 공사와 동일한 최종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해지는 공사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공사 대금을 이 사건 공사 대금과 합하더라도 2,000만원에 미달한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