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1579]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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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245,1심-대법원,2009두2198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25.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