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169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8266,1심-대법원,2009두2289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4.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쪽 5행 '공사과정으로 근무하던 중'을 '공사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으로 변경
○ 5쪽 하 6행 내지 8행의 ③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
『③ 폐암은 통상 흡연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고, 석면 등 유해인자에 대한 노출도 그 원인으로 추정되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석면 등 유해인자에 노출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