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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금등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28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4696,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4.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고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3면 제13행의 '운행하였으며'의 다음에 '(다만, 망인은 2008년 2~3월에는 첫차를 운행하지 않았고, 막차를 운행한 날은 2월 11일, 2월 22일, 3월 4일, 3월 14일, 3월 27일이다)'를 추가한다.
 
나.  제4면 제7행의 '않고 있다.'를 않고 있지만 밤늦게 일을 마치는 운전기사들을 위해 취침이 가능한 숙소를 마련하여 놓고 있다.'로 고친다.
 
다.  제4면 제8~9행의 '을 제1호 ~사실조회결과'를 갑 제11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운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로 고친다.
 
라.  제4면 제19행부터 제5면 제1행까지의 '망인의 ~ 점'을 '망인은 격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고 첫차나 막차를 배차받는 것도 10일 이상의 간격이 있었으므로, 첫차나 막차를 배차받는 날 등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이 어려운 날에는 숙소에서 잠을 자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으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