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9구단169,1심-대법원,2010두272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9. 1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부분을 제외 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4쪽 1줄 뒤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 중 망인은 211, 212, 213, 218, 219동 등 5개동의 입주 업무를 담당했는데, 실입주현황표(갑 제9호증)에 의하면, 망인의 입사 무렵부터 이 사건 재해일 무렵까지 위 5개동의 입주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2009. 6. 14.2세대2009. 6. 22.7세대
2009. 6. 15.1세대2009. 6. 23.7세대
2009. 6. 16.2세대2009. 6. 24.2세대
2009. 6. 17.5세대2009. 6. 25.2세대
2009. 6, 18.1세대2009. 6. 26.1세대
2009. 6. 19.1세대2009. 6. 27.3세대
2009. 6. 20.7세대2009. 6. 28.3세대
2009. 6. 21.2세대2009. 6. 29.3세대
나. 제1심 판결문 5쪽 7줄 뒤에 '또한, 망인은 발병 당시 만 40세였고, 신장은 174cm, 몸무게는 74kg이었다.'를 추가하고, 5쪽 9줄 뒤에 '(응급의료센터 의무기록지에는 1일 1갑씩 약 20년간 흡연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문 5쪽 5줄 및 8줄에 각 기재된 “원고”를 “망인"으로 각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