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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1457]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창원지방법원,2007구단3122,1심-대법원,2010두1990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6.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증거로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갑14 내지 17호증(각 가지번호 모두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배척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