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528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436,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0행의 "뇌실 주외와"를 "뇌실 주위와"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20행과 제21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3행 내지 제5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희결과"를 각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③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 인지능력 및 신체능력으로 볼 때 일부의 소견은 1급 3호에 해당하나, 수시개호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1급 3호에 미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다는 소견임."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