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5922]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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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163,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6. 9. 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나.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폐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