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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621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180,1심-대법원,2010두2333,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7.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 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7쪽 9, 10행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반의 공정이 거의 자동화되어 업무강도가 높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를 '망인이 근무하던 작업반의 공정이 일부 자동화되어 업무강도가 경감되었던 것으로 보이므로'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