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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광주고등법원 2009누167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광주지방법원,2008구합914,1심-광주고등법원,2008누2087,2심-대법원,2009두1440,3심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갑2의 1·2, 갑5 내지 11, 갑12의 1 내지 3, 갑13의 1 내지 13, 갑14의 1·2, 갑15, 갑16의 12, 갑17, 갑20의 10·11·13, 갑21의 76 내지 81, 111, 112, 을2, 3과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2006. 9. 12. ○○시 이하생략에서 농, 수, 축산물 식품 제조가공 및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 법인설립시부터 2007. 8. 24.까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의 영업부 판매부장으로 근무하면서 납품 및 수금업무를 하는 근로자였다.
 
나.  원고는 2007. 2. 12. 부산시 기장군 이하생략에 있는 ㈜○○○의 거래처인 '○○○○'에 냉동식품을 납품한 다음, ○○○○의 사장인 소외1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고, 계속하여 ○○시 이하생략에 있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겨 노래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다.  원고는 2007. 2. 12. 23:40경 소외1와 헤어져 여관을 찾아 걸어가던 중에 ○○시 이하생략에 있는 ○○○○에서 약 4m 높이의 다리 밑으로 추락하였고, 다음날 인 2007. 2. 13. 15:56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에서 소상성 뇌손상, 외상성 거미막 밑 출혈, 외상성 경막 밑 출혈, 머리뼈 바닥의 골절, 후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
 
라.  원고는 2007. 8. 30. 피고에게 요양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7. 9. 3.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피고는 요양불승인처분 이래 환송판결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근로자성을 아니라고 다투었으나, 2010. 6. 24. 당심 변론기일에 원고가 근로자임을 인정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근로자인 원고가 거래처 사장과 사이에 접대를 위한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후 숙소로 걸어가던 중에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원고의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피고가 원고의 요양승인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런데 근로자가 사업장을 떠나 출장중인 경우에는 그 용무의 이행 여부나 방법 등에 있어 포괄적으로 사업주에게 책임을 지고 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장과정의 전반에 대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출장에 당연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그 업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이때 그 출장명령의 내용, 출장업무의 성질, 출장에 제공된 교통수단의 종류 기타 당해 사업에 있어서의 관행 등에 비추어 시인할 수 있는 때에는 출장업무를 마친 후 출장지로부터 사무실을 들르지 않고 곧바로 귀가하는 경우에도 그 귀가행위까지 출장과정의 일부로 볼 수 있지만, 그 경우 출장의 종료시점은 업무수행성 인정의 근거가 되는 사업주의 지배관리의 범위를 벗어나 근로자의 사적 영역 내에 도달하였는지 여부를 가지고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11. 11. 선고 2004두670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와 소외1가 특별한 개인적인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냉동식품의 납품 뒤에 저녁식사와 술자리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의 영업부 판매부장인 원고가 ○○○○의 사장인 소외1와 함께 저녁식사와 술자리를 가진 것은 거래처 관리라는 원고의 업무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원고가 접대회식 과정에서 음주량이 늘어나는 바람에 술자리를 마친 후 숙소로 가던 중에 술에 취해 몸을 잘 가누지 못하여 정확한 경위를 알 수 없는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원고의 업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업무상 재해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2007. 9. 3. 원고가 근로자가 아니며 업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2007. 9. 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와 달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