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및산재보험료부과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87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수원지방법원,2008구합11281,1심-대법원,2009두23471,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1. 11.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046,27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2,566,560원, 2006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1,943,300원, 산재보험 확정보험료 5,137,140원, 2007년도 고용보험 확정보험료 2,091,240원, 산재보험 확정 보험료 6,073,780 의, 2008년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 1,916,390원, 산재보험 개산보험료 5,065,9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3면 16행 및 마지막행의 각 "이사회"를 "주총회"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