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1948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5739,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3쪽에 기재된 표를 아래 제2항과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진단일
진폐병형
합병증
심폐기능
판정결과
장해등급
1992. 7. 22.
1/1
11급
1996. 3. 4.
2/1
tbi
F0(정상)
장해
11급 9호
1998. 8. 10.
2/1
tbi, ax
F0(정상)
장해
11급 9호
1999. 12. 6.
4A
tbi
F0(정상)
장해
11급 9호
2001. 4. 28.
4A
tbi
F0(정상)
장해
11급 9호
*tbi : 비활동성폐결핵
ax : 진폐성 소음영의 유착(진폐결절 융합)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