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대구고등법원 2009누200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대구지방법원,2009구단161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