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125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912,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제2호의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 및 당심 법원의 각으로, 제3면 제20행, 제4면 제9, 10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제4면 제13행의 ,회신한'을 ,회신하였고,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는 디스크내장증 및 척추체의 염증의 변화가 심해 요통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취지로 회신한'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