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2784]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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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20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21행의 '건축으로' 앞에 '건축물의'를 추가하고, 제3쪽 제6행의 '288-10'을 '388-10'으로, 제11행의 '소외1으로'를 '소외1으로부터'로 각 고치며, 제4쪽 제2행의 [인정근거]에 '당심 증인 소외2의 증언, 제1심 법원의 ○○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