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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3459]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5042,1심-대법원,2011두7472,3심

【주문】

1.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9. 29.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급격히 악화되어 발현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