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4285]
본 컨텐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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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6731,1심-대법원,2010두1339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8. 1. 29. 한 요추 제3-4번 수핵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 및 2008. 3. 14. 한 철야간병료부지급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당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병원장의 회신을 추가로 배척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