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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536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6265,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빛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행의 '치료를 받고 업무에 복귀하였으나'를 '치료를 받았으나(2007. 1. 17.자로 업무에 복귀함)'으로 고치고, 제6면 제9행 '나타나기도 했다,를 '나타나 2008. 2. 19과 2008. 3. 5. 및 같은 달 18.에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다'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