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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반려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537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49223,1심-대법원,2010두11245,3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보조참가인이 망인 사망 당시 망인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피고보조참가인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나 제8호증의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관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