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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632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60,1심-대법원,2010두8898,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5행 내지 제6행 및 제7면 제8행 내지 제9행의 각 "생물학적 취약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일상적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지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의 스트레스로도 발병이 가능하다" 부분을 "생물학적 취약 요인이 있는 상태에서는 심리사회적으로 취약한 경우 일상적 스트레스도 심각하게 지각할 수 있고 이런 경우 일상의 스트레스로도 발병이 가능하다"로 각 수정.
 
나.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14행의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만으로는" 부분을 "갑 제14호증의 1 내지 7, 갑 제18호증의 1 내지 4, 갑 제19호증, 당심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본부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으로 수정.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