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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663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9945,1심-대법원,2010두15681,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8. 29.자 상병일부불승인처분 및 2007. 12. 18자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및 제3면 제17행의 각 '소외 위축증'을 '소뇌 위축증'으로, 제9면 제19, 21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 법원으로 각 고치고, 제11면 제19행의 '위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 다음에 '당심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재감정촉탁결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