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683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2227,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7.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출한 을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피고의 신청에 의한 제1심 및 당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