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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687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2712,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9호증의 1, 2의 각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여러 광업소에서 근무하면서 갱내에서 사용하였던 다이너마이트 폭발음은 140dB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점을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항인정사실에 추가하고, 갑 제7호증의 1, 2 각 기재에 의하면, 양쪽 귀의 소음에 대한 민감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소음이 발생하는 방향에 따라 양쪽 귀의 청력 소실의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제1심이 인정한 원고의좌측 귀 난청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