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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및장의비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29518]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511,1심-대법원,2010두11702,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5. 13.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8행의 '어렵다'를 '어렵고, 그 밖에 갑 제9호증,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로 고치고, 제7면 제4행 말미에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일인 2007. 12. 26.에 열린 입주자대표회의 안건에 이 사건 화재의 책임 소재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나, 이 사건 화재의 책임 소재에 관한 것은 2007. 12. 29.에 개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토의 안건에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갑 12호증의 4)]'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