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3232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0471,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을6호증' 다음에 '사실조회'를 추가하고, 제3면 제14행의 '연골판 파열의 경우'를 '외상성 연골판 파열의 경우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급성 통증이 있는 경우가 흔하고'로 고치며, 제3면 제20행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다음에 '및 사실조회결과'를 추가하고, 제4면 제8행의 '갑7호증의 기재'를 '갑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