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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329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8구단826,1심-대법원,2011두4510,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0. 2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의 쟁점 및 제1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의 '요추 제4-5번간 추간판 탈출증(우측)'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존재 여부이다.
제1심은, 원고가 일부 중량물 취급 업무를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그 기간은 2개월 남짓에 불과하고 4인 1조였으므로 원고의 위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는 2005. 2.경부터 퇴사시까지는 중량물을 취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의 업무가 요추부에 과도한 부담을 주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 주장의 2005. 1.경 및 2005. 3.경 사고 직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위 사고일로부터 2년 5개월 가량이 경과한 뒤에야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점, 원고가 ○○○○에 입사하기 전 이미 추간판 팽윤으로 진단을 받았던 점, 원고의 업무나 그 주장의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보는 의학적 소견이 없는 반면, 피고 자문의들, 신체감정의, 필름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요추 부위에는 퇴행성 변화인 추간판 팽윤이나 경미한 추간판 탈출증이 보인다는 소견을 제시하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는 모두 부정하고 있는 점, 원고의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근전도 검사상 이상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을 당시의 나이인 25세는 퇴행성 변화가 올 수 있는 연령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을 고려해 살펴보건대, 당심에서 조사된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역시 20대에도 퇴행성 변화에 의한 추간판 탈출증이 나타날 수 있다거나 원고에게 추간판의 경미한 팽윤이 보인다는 취지일 뿐이므로, 제1심의 판단처럼 원고의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