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3576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3951,1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2. 2.'을 '2008. 12. 12.'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4행의 '근거가 없다' 다음에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누14936 판결 참조)'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다만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의 '2008. 12. 2.'은 '2008. 12. 12.'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