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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378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8구합275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3. 25. 원고에게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보상부지급결정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보다 높은 등급으로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재판을 받을 권리, 재산권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인지기능에 장해가 있었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의 제소기간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어야 하거나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고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제소행위를 추후보완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제소기간의 일수와 행정법률관계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이 원고 주장과 같이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들고 있는 사유만으로 제소행위의 추후보완을 인정하거나 제소기간을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