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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37946]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4787,1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가 2008. 4. 30.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자, 원고는 2009. 3.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피고는 2009. 11. 10.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취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58,079.96원으로 정정하는 새로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던 2009. 11. 10.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새로운 처분을 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되, 행정소송법 제32조에 따라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