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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특별급여 청구반려 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3875]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18038,1심-대법원,2010두47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특별급여청구반려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7, 8행 및 제5면 제16행의 각 '설비소장 ~ 쓰러져'를 '현장점검을 마친 후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 위 공사현장 설비담당 직원 소외1의 배려로 근처에 있던 위 소외1의 승용차에 가서 쉬던 중 숨을 거의 쉬지 못하는 상태로 소외1에게 발견되어'로 고치고, 제3면 제6행의 '각 기재' 다음에 '당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을 추가하며, 제7면 제21행의 '없는 점'의 다음에 '[이에 반하여 당심 증인 소외1는 원고가 천정 암면 철거 등의 노동을 직접 하였고 일요일에도 오후 늦게까지 근무하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위 소외1는 소외 회사의 직원이 아니어서 망인의 근무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비록 일시적으로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고는 하나 그 직책은 여전히 사무직인 경리과장이었던 점, 소외 회사 사업주 소외2 및 현장소장 소외3는 원고가 공사현장에서 직접 노동일을 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제4호증)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¹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