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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료 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39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99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200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 66,152,7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표2 중 2007년 도소매업(상품 매출액)란의 "2,506,172,223원"을 "2,056,172,223원"으로, 2004년 제조업(제품 매출액)란의 "464,248,222원"을 "462,248,222원″으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