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40010]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27,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2.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 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의 '원고는'을 '소외1은'으로, 제2면 제13행의 '소외1의 처로서'를 '소외1의 남편으로서'로 각 고치고, 제4면 제6행의 부검결과' 다음에 '소외1은 사망 당시 키 163cm, 체중 61kg에 고도의 지방간 소견을 보이고 있었고'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