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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40362]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9구단6929,1심-대법원,2010두28687,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제2행의 '1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고치고, 제7면 제17행의 "어려운 점" 다음에 "[을 제5호증의 1, 3, 5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의학적 견해로 보이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고온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들에게 고혈압, 뇌경색, 뇌출혈의 발생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장기간의 염분 섭취가 고혈압의 원인이 되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 자가 고혈압이 있음에도 이를 적절히 관리하지 못했다면 고온 작업에 의해 심장, 뇌혈관의 부하를 증가시켜 뇌출혈의 위험성을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높다)만으로 원고의 고혈압 또는 이 사건 상병이 위와 같은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