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정정및유족보상장의비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466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8구합32447,1심-대법원,2009두23105,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8. 29. 원고에게 한 평균임금정정신청 불승인 및 유족보상 장의비차액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7면 제6행의 '갑 제5~10 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을 4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1의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