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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9누4793]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서울행정법원,2007구단1364,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8.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 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3쪽 12, 13행 '한편 근무시간 중 업무가 없는 12:00~16:00까지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다.'를 '한편 근무시간 중 12:00~16:00 사이에는 업무가 많지 않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 업무가 없을 때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도 있었다.'로 변경
○ 5쪽 10행부터 1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변경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 주식회사 ○○○○, 국민건강보험공단○○지역본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당심의 주식회사 ○○○○, ○○○ 가정의학과 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 6쪽 6, 7행 '근무시간에 포함된 12:00~16:00까지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시간을 활용 할 수 있었고'를 '근무시간 중 12:00~16:00 사이에는 업무가 많지 않아 비교적 여유가 있는 편이었고'로 변경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