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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불승인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5541]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울산지방법원,2008구합1720,1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의 기재를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또는 추가 부분
① 제5면 제8행의 "MR상"을 "MRI상"으로 변경함.
② 제6면 제12행의 "신경외과 전문의 1" 다음에 "(○○대학교 부속 ○○○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1)"를 추가함.
③ 제7면 제2행의 "신경외과 전문의 2" 다음에 "(○○대학교병원 신경외과 의사 소외2)"를 추가함.
④ 제7면 제7행의 "정형외과" 다음에 "(○○대학교 부속○○○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3)"을 추가함.
⑤ 제8면 제12행의 "갑 제3호증(소견서)만으로는"을 "갑 제3호증(소견서) 및 제1심 법원의 ○○대학교 부속 ○○○병원장에 대한 필름감정촉탁결과 일부만으로는"으로 변경함.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