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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2009누6674]
본 컨텐츠는 근로복지공단 산재판례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문】

【연관판결】

부산지방법원,2009구단113,1심-대법원,2010두6694,3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4. 2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5, 6행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승인상병에 뇌 부위 상병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라는 부분과 같은 면 제21행, 제9면 제1행의 "원고의 승인상병은 뇌 부위 상병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라는 부분을 각 "원고의 승인상병에 '뇌진탕 후 장애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뇌파 검사와 뇌 부위 MRI 촬영 결과에서 모두 의학적으로 정상소견을 보인 사정을 고려하면"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